한국유리공업 "정리매매기간 내 장내매수 등 자진상장폐지 관련 소액투자자 보호대책 수립"

입력 2018-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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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공업이 정리매매기간 장내매수, 유가증권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등 자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소액투자자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한국유리공업은 7일 "한국거래소에 자사 보통주권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승인 시 부여되는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공개매수 당시 매수가격인 보통주 1주당 5만4300원, 우선주 1주당 4만1925원으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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