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교차판매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08-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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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방카슈랑스 실시에 따라 설계사의 소득보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교차판매제도를 예정대로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 동안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으며 보험업계 또한 금융감독원,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시 보험사 준수사항 ▲교차모집보험설계사 교육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간 교차모집과 관련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불완전판매 방지, 모집질서 유지 등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교차모집제도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보험협회는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지침 정비, 시험․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험회사는 설계사의 보험모집 지원을 위한 인프라(전산시스템, 교육인력 확보 등)를 구축중이다.

금융위는 ▲교차모집 모범규준을 확정․배포(금감원, 6월 첫째 주)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및 등록절차 확정(보험협회, 7월말) ▲보험업계 준비상황 최종 점검(금감원, 8월중)등 교차모집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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