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허위매물 신고…10월 8926건 전월비 60%↓

입력 2018-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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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13 대책 후 감소 추세 뚜렷…비규제지역 허위매물 신고 지속

▲2018년 7~10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18년 7~10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9월(2만1437건)보다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으며, 9월에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이었으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8월 27~9월 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월 3~9일 9904건, 10~16일 3945건, 17~23일 2614건, 24~30일 1088건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10월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0월 신고 건수 상위 10개 지역(시·구/동 단위)(지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18년 10월 신고 건수 상위 10개 지역(시·구/동 단위)(지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다만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가 두드러졌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경기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이는 서울 전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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