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IPO 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코넥스 활성화 추진

입력 2018-11-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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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개선 관련(금융위원회)
▲IPO 제도 개선 관련(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공적 역할을 줄이고, 주관사간 경쟁을 촉진해 혁신기업 발굴·자금 조달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기업공개(IPO) 과정 시 최초 가격산정, 신주배정 부문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사 전반에 책임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공모시장(IPO)은 혁신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최초로 소개되는 접점이자 IB업무의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IPO시장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성돼 시장의 자율과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관사 역량이 부족해 증권사 간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발표했다. 우선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주관사에게 최초 가격산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자를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최초가격 산정에 대해 공적 플랫폼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주배정과 관련한 공적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향후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통해 IPO 물량의 장기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공모가격으로 주식 일부를 인수하는 제도로 안정성을 보장한다.

재량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도 강화한다. 주관사가 기업 실사 전반 과정에 대해 책임지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문제 발생 시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수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기존 IPO 과정에서는 인수인 자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면서 혁신기업 발굴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의 가치를 고의로 높게 산정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인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사전적 금지보다는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한적 허용ㆍ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계열 증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도 펀드 재산 등 일정 범위 내 편입을 허용한다.

코넥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개장 후 총 42개사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지만, 코스닥 진입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넥스 진입 유인이 부족해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거래량이 부족하고, 수익성도 낮아 증권사 부담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전문 프리코스닥(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코스닥 이전상장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 발행시 발행가액 산정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식분산의무를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하고, 정규시장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도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등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한다.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1억 원인 기본예탁금에도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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