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중앙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허용

입력 2008-05-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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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령상 요건이란 비영리 목적, 인적(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업무 종사자 5인 이상)․ 및 물적(금융위가 정하는 정보처리, 통신설비 구축)요건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와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여신전문협회와 증권업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가 금융위에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CB사에 집중되지 않는 신용정보를 집중·교환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집중대상 정보의 범위는 향후 저축은행간 협약을 통해 선정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개발 중인 표준 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의 신용평가를 세분화함으로써 개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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