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1억 배상해야”...한일 관계 긴장 고조되나

입력 2018-10-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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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한일청구권협정 포함 안 돼…신일철주금 배상책임 승계

1941~1943년 일본 제철소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13년 8개월 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2014년 사망)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여 씨 등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여 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확정됐다.

이에 여 씨 등 4명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자 우리 법원에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일본의 확정 판결은 국내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강제징용한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며 일본 법원과 비슷한 판단을 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합으로 다시 열린 상고심의 쟁점은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 △신일본제철의 채무 승계 여부 △한일청구권협정 귀속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전합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만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구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일본제철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합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동안 일본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포함된 만큼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합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합 판결로 한ㆍ일 관계는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배상 책임을 줄곧 부인해 왔으며, 한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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