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정보유출피해자 3천명 손배소

입력 2008-05-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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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정보 유출 피해자로 부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따라 ‘고객정보를 고의로 제3자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하나로텔레콤 측과의 뜨거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참가인을 모집했던 유철민 변호사는 그동안 소송 참여를 신청했던 3000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하나로텔레콤 임직원들은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지난 2006년 부터 2년 동안 무단 유출했다”면서 “원고들은 원하지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고통에 시달려왔고 광고 전화를 덜 받은 사람도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성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또 “발생 원인이 임직원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정보 유출로, 옥션 등 다른 유출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며 “입증 곤란 등 현실적인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철민 변호사는 1인당 200만원씩 청구하는 2차 소송에서는 박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물을 예정으로, 100만원씩 청구하는 3차, 4차 소송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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