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5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18-10-24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주택자는 25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 지역 안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려는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한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 원 안에서 가능하다. 대신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위반 시 대출금을 돌려받는 조치 등을 마련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이 지역 내 고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0: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94,000
    • +0.95%
    • 이더리움
    • 2,981,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46%
    • 리플
    • 2,030
    • +1.05%
    • 솔라나
    • 125,800
    • +0.16%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2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24.68%
    • 체인링크
    • 13,160
    • +0.3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