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입력 2018-10-21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강서구 함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축소돼선 안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글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5,000
    • +0.77%
    • 이더리움
    • 3,44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06%
    • 리플
    • 2,121
    • +0.33%
    • 솔라나
    • 127,600
    • +0.87%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5
    • +1.64%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17%
    • 체인링크
    • 13,960
    • +1.3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