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입력 2018-10-21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강서구 함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축소돼선 안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글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578,000
    • +2.85%
    • 이더리움
    • 4,864,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1.61%
    • 리플
    • 3,138
    • +3.29%
    • 솔라나
    • 212,600
    • +1.67%
    • 에이다
    • 614
    • +6.41%
    • 트론
    • 445
    • +0.91%
    • 스텔라루멘
    • 355
    • +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60
    • +2.52%
    • 체인링크
    • 20,570
    • +5.27%
    • 샌드박스
    • 186
    • +7.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