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입력 2018-10-21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강서구 함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축소돼선 안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글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05,000
    • +2.9%
    • 이더리움
    • 3,553,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9%
    • 리플
    • 2,165
    • +2.27%
    • 솔라나
    • 130,500
    • +0.15%
    • 에이다
    • 380
    • +1.06%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1.23%
    • 체인링크
    • 14,140
    • +1.58%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