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가요양보호사 월 평균 110만원 받아...8시간 월급제 시행해야

입력 2018-1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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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이 110만 원에 불과해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안정적인 임금을 위해 8시간 월급제 시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재가요양보호사 244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임금이 110만 원 수준이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인 기준 중위소득 167만 원의 65% 수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평균 나이는 59세였으며, 이중 59%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수급자 가정 주당 방문횟수는 주 5일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주 6일도 27%로 뒤를 이었다. 희망 근무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하루 8시간 상근을, 23%는 6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은 1회 4시간, 하루 두 집을 방문해서 8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1회 서비스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됐고 추가 근무도 어려워졌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는 가운데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사회적 평균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가요양보호사 일자리 개선을 위해 당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시급제 노동"이라며 "현재의 시간당 수가를 하루 8시간 월급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청장년 세대의 유입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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