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자, 작업 차량 덮쳐 50대 근로자 사망

입력 2018-10-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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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휴대폰 줍다가" 경찰 진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오후 3시 45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2km 지점에서 전모(30)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모(54)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틀어지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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