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유관기관 부정취업 최근 6년간 813명 적발...처벌은 '글쎄'

입력 2018-10-16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수 년간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최근 6년간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백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인 없이 유관 기관에 취업했다 발각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79,000
    • +3.42%
    • 이더리움
    • 3,260,000
    • +5.47%
    • 비트코인 캐시
    • 378,000
    • +1.78%
    • 리플
    • 1,763
    • +1.97%
    • 솔라나
    • 128,900
    • +2.55%
    • 에이다
    • 264
    • +3.53%
    • 트론
    • 431
    • -0.69%
    • 스텔라루멘
    • 225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2.21%
    • 체인링크
    • 15,500
    • +3.61%
    • 샌드박스
    • 61.74
    • +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