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무혐의, "위법 없었다" 공분 여론 선긋기…냉정 유지한 檢

입력 2018-10-15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방송 캡처)
(출처=YTN 방송 캡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낸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유리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의 발표에 격분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광고영상 시사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 역시 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처사로 판단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별개로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는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라부부 가고 이번엔 '몬치치'?…캐릭터 시장, '못생김'에서 '레트로'로
  • 李대통령,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46,000
    • -1.25%
    • 이더리움
    • 4,293,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0.56%
    • 리플
    • 2,707
    • -0.84%
    • 솔라나
    • 180,300
    • +0.06%
    • 에이다
    • 518
    • +0.39%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10
    • -0.86%
    • 체인링크
    • 17,910
    • -1.27%
    • 샌드박스
    • 164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