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무혐의, "위법 없었다" 공분 여론 선긋기…냉정 유지한 檢

입력 2018-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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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방송 캡처)
(출처=YTN 방송 캡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낸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유리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의 발표에 격분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광고영상 시사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 역시 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처사로 판단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별개로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는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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