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무혐의, "위법 없었다" 공분 여론 선긋기…냉정 유지한 檢

입력 2018-10-15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방송 캡처)
(출처=YTN 방송 캡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낸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유리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의 발표에 격분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광고영상 시사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 역시 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처사로 판단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별개로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는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70,000
    • +0.55%
    • 이더리움
    • 3,43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3%
    • 리플
    • 2,088
    • -0.62%
    • 솔라나
    • 137,600
    • +0.51%
    • 에이다
    • 398
    • -1.73%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38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6.51%
    • 체인링크
    • 15,280
    • -1.61%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