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입력 2018-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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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19일 시행했다.

식약처가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 원에서 2018년 8200만 원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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