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측, ‘음주운전 방조’ 백성현에 어떤 처벌?…“경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 열릴 것”

입력 2018-10-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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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해양경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해양경찰청 측은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대해 “고양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우리도 자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10일 새벽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자유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백승현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백성현이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지만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 또한 경찰이 오기 전 사건을 수습하려 했다는 목격담이 더해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다.

이에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백성현은 정기 외박 중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음주 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발생한 사고”라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백성현은 지난 1월 2일 해군 교육 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백성현은 원대에 복귀 해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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