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네티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경찰이…"

입력 2018-10-10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경 복무 중인 백성현은 10일 오전 1시 40분쯤, 동승한 여성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다 제1자유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백성현이 군인 신분인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74,000
    • +0.12%
    • 이더리움
    • 3,409,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59%
    • 리플
    • 2,020
    • +0.05%
    • 솔라나
    • 126,700
    • +0.16%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76%
    • 체인링크
    • 13,640
    • +0.59%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