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입력 2008-05-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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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투자자보호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공시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해 검토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습적 불공정거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증권사간 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증권사 및 거래소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중대사건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합동조사 실시도 검토된다.

공시제도에서는 공시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과징금 위주 처벌에서 유가증권 발행제한으로 제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다년간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은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상증자시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과거 주가 기준에서 최근 시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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