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소 화재 유발'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에 석방

입력 2018-10-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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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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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A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에 따라 A 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렸고,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A 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8일 오후 4시 30분께 A 씨를 긴급체포해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반려됐다. 10일 오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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