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입력 2018-10-09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323,267명, 전년 대비 29% 증가

(사진제공=금태섭 의원)
(사진제공=금태섭 의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늘어난 수치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법인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역시 지난해 총 2만 4740건으로 나타나 6년 전 1만 3182건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사례도 증가했다. 2016년 6000건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8723건을 기록, 올해 7월까지 4814건으로 집계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비자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011년에 16만 7780명에서 지난해 25만 1041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는 32만 326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4,000
    • +0.59%
    • 이더리움
    • 5,255,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46%
    • 리플
    • 728
    • +0.14%
    • 솔라나
    • 232,900
    • +0.43%
    • 에이다
    • 638
    • +0%
    • 이오스
    • 1,116
    • -1.41%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00
    • +0.52%
    • 체인링크
    • 24,400
    • -1.29%
    • 샌드박스
    • 638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