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입력 2018-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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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법안' 국무회의 의결…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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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 감호를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피구금자 간음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피구금자 추행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며,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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