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11개사, 법원 판결에 엇갈린 ‘희비’

입력 2018-10-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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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코스닥 기업들이 법원 결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숨을 돌렸다.

앞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5일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관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주권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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