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11개사, 법원 판결에 엇갈린 ‘희비’

입력 2018-10-08 0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코스닥 기업들이 법원 결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숨을 돌렸다.

앞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5일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관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주권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정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10,000
    • +7.69%
    • 이더리움
    • 3,282,000
    • +4.72%
    • 비트코인 캐시
    • 377,800
    • +25.14%
    • 리플
    • 1,923
    • +14.06%
    • 솔라나
    • 126,000
    • +5.88%
    • 에이다
    • 299
    • +11.99%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4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9.88%
    • 체인링크
    • 15,760
    • +8.61%
    • 샌드박스
    • 65.68
    • +1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