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의 날' 제정…남녀임금 격차 해소해야"

입력 2018-10-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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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정론관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기자회견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청원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청원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국내 여성단체들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돼야 한다"며 5일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고평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미래여성네트워크 강은성 대표, 역사·여성·미래 정현주 공동대표, 한국난임가족협회 박춘선 회장 등 9명이 청원안을 제출했다.

김은경 상임대표는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참혹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남녀임금 격차는 2018년 기준 36.7%로 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를 넘으며, OECD 평균인 14.1%보다 크게 웃돈다.

'고평법' 입법청원 주요 내용은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 임금이 같아지는 날을 다음해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성별임금 격차를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토록 하는 '고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과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최저임금 이슈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임금체계와 노동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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