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도시가스사, 10년간 1630억 원 부당이득 챙겨”

입력 2018-10-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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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실 제공)
(이훈 의원실 제공)

전국 도시가스사가 지난 10년간 1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량 오차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사들이 16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가스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가스공사에서 구매한 물량보다 1.02% 많았다. 또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시가스사들이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2000㎥인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000㎥였다. 22억5510만5000㎥만큼의 가스가 소비자에게 더 판매된 것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과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가스사들 10년간 남긴 이익은 15조9513억2200만 원"이라면서 "이 이익 중 1.02%만큼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중 단순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으로 규모가 1630억38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십수년전부터 부당이득 발생분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구매량과 판매량의 오차에 대한 대책만 시도해왔을 뿐 정작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해왔던 문제에 대해선 등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계량오차를 줄이는 일과 사후적으로 오차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응하는 일은 별개로 보고 각각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은 국민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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