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18-09-28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수차례 요구한 후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친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는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최고위원은 3일간의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75,000
    • +1.67%
    • 이더리움
    • 3,518,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374,500
    • +1.88%
    • 리플
    • 1,997
    • +1.53%
    • 솔라나
    • 145,000
    • +8.37%
    • 에이다
    • 299
    • +2.75%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6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4.07%
    • 체인링크
    • 16,460
    • +5.04%
    • 샌드박스
    • 48.47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