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랜드 백화점ㆍ아웃렛, 10월부터 월 1회 정기휴무...유통법 개정안 힘 실리나

입력 2018-09-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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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가 계열 백화점 및 아웃렛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정기휴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NC백화점'과 '2001아울렛' 등 이랜드가 보유한 유통 채널들은 10월부터 일제히 정기휴무를 실시한다. 이랜드 유통 채널은 그간 설과 추석 당일 등 연간 총 2일만 휴무했던 데 비해 10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월 1회 휴무를 실시하게 돼 현장에서는 늘어난 휴일에 반기는 모양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정기휴무 도입에 대해 “워라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본사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이 부족한 현장직군의 업무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양 이랜드리테일 대표가 현장 직원들을 사전에 직접 만나본 후 가장 요청이 많았던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아웃렛은 휴무가 없는 편인데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측에 따르면 휴무 지정에 따른 급여 감소의 영향은 없으며, 매장의 개ㆍ폐점 시간 역시 이전과 변동 없을 예정이다.

이달 들어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대 우선 입법’으로 선정하기도 한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매출 타격에 대한 불안감과 휴식일 확보 등으로 의견이 양립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심의를 처음 열기도 했다. 이에 앞서 4월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 실무자들을 모아 월 2회 휴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지자체가 개정안 통과에 앞서 전국 백화점과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 이랜드의 자발적인 의무휴일제 도입이 업계와 유통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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