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약속어음 부도 56조, 부도업체 1만2000여개…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8-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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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분석…문 정부 출범 후에도 10억 이상 고액 어음 늘어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 규모는 56조 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2000여 개에 달해 약속어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은 56조74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부도업체는 1만2501개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 규모는 전체 1171조 원으로 자금조달용 융통어음이 1077조 원(92%), 상거래용 진성어음이 93조8000억 원(8%)을 차지한다고 위 의원은 밝혔다.

이 중 진성어음은 갑을관계가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행되면서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감축·폐지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10억 원 이상의 고액 어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어음 1장당 평균 금액은 2008년 694만2000원에서 2017년 2236만1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금액 규모별로 10억 원 이상 어음 비율은 2006년 40.6%에서 2016년 83.2%로 크게 증가했다. 어음 부도 시에 나타나는 피해 영향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만 해도 3만6000장의 부도어음(3조4307억 원 규모)이 발생했고, 494개의 부도업체가 생겨났다.

또 부도가 아니더라도 기업 간 대금결제의 약 21%가 약속어음으로 결제되는 현실에서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현금회수 기간은 평균 108일로 특히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전자어음 비중은 59.6%에 달한다.

위 의원은 “약속어음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단기 신용창출과 현금화 수단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장기간 현금화되지 않으면서 자금 유동성을 해치고 있다”며 “금융회사를 통해 현금화하더라도 할인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공제돼 심지어는 부도로 기업의 도산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상 매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구매기업이 보는 반면 어음 할인료나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은 납품기업에 전가되는 현행 약속어음 제도의 운영 현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진성어음의 회수지연으로 인해 한해 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동성을 잃고 있다”며 “약속어음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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