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모로코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석방 거부…'모로코의 바비→철창신세' 한순간 추락

입력 2018-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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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연합뉴스)
▲'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연합뉴스)

'미스 모로코'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인기를 끈 여성이 음주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교도소에 가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 알아라비야에 따르면 '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20·여)의 석방이 거부됐다.

모로코 법원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된 르멜키의 석방을 거부했다. 르멜키는 8일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15세 소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르멜키가 몰던 차량은 나무를 들이받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밑에 있던 두 소년을 덮쳤다. 특히 사망한 소년 모두 고아로 파악돼 르멜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르멜키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로코 법은 부주의로 인한 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3개월~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된다.

'모로코의 바비', '미스 모로코'로 현지에서 유명세를 탄 르멜키는 한순간 사고로 이미지가 추락했을뿐더러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르멜키는 올해 레바논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미스 유니버스'에 선발돼 눈길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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