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프티이앤이, 21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미해소 시 상폐”

입력 2018-09-19 1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까지 에프티이앤이의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3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가 21일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2017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됨을 심의ㆍ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11,000
    • +1.02%
    • 이더리움
    • 3,172,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3.18%
    • 리플
    • 2,037
    • -0.2%
    • 솔라나
    • 127,100
    • +1.27%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2
    • +0.19%
    • 스텔라루멘
    • 21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54%
    • 체인링크
    • 14,330
    • +1.27%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