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비리’…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 기소

입력 2018-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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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2명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또 윗선으로 지목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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