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세탈루 벌금 통보 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해야"

입력 2018-09-17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통보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벌금을 먼저 납부했다가 이의제기를 못 하게 됐다는 민원이 권익위에 반복해서 들어왔다.

일례로 A씨는 벌금납부 통지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해서 우선 1억98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과세관청에 벌금납부 등 처분 취소 및 벌금 상당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냈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과세관청이 벌금납부 등 처분을 통보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등 납부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고, 국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를 하면 취소·변경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