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불가?…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때 마비

입력 2018-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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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3시 한때 개별공시지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서버 폭주로 열리지 않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버 폭주로 인해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의 문구만 뜰 뿐 열리지 않았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출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출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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