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신고 장소 벗어난 옥내 피켓시위 집시법 위반 아냐"

입력 2018-09-11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옥내집회 신고규정 없어…건조물침입죄 별론

집회 신고를 한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시청 정문이 아닌 시장실 앞 복도로 장소를 옮겨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씨가 불법집회를 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청 안 옥내 집회는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 등이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43,000
    • +5.75%
    • 이더리움
    • 3,073,000
    • +6.55%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2.93%
    • 리플
    • 2,063
    • +3.72%
    • 솔라나
    • 131,000
    • +3.56%
    • 에이다
    • 399
    • +3.37%
    • 트론
    • 417
    • +1.71%
    • 스텔라루멘
    • 230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2.64%
    • 체인링크
    • 13,450
    • +4.59%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