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신고 장소 벗어난 옥내 피켓시위 집시법 위반 아냐"

입력 2018-09-11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옥내집회 신고규정 없어…건조물침입죄 별론

집회 신고를 한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시청 정문이 아닌 시장실 앞 복도로 장소를 옮겨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씨가 불법집회를 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청 안 옥내 집회는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 등이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41,000
    • +4.96%
    • 이더리움
    • 3,571,000
    • +5.65%
    • 비트코인 캐시
    • 348,600
    • +7.93%
    • 리플
    • 1,910
    • +6.7%
    • 솔라나
    • 154,600
    • +10.43%
    • 에이다
    • 306
    • +9.6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3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4.47%
    • 체인링크
    • 16,740
    • +6.49%
    • 샌드박스
    • 51.17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