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서 도박장 차린 한국인 국내법 적용 유죄"

입력 2018-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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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김 씨는 2010~2015년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자신이 인수한 A 식기 제조업체의 전 경영진과 주거래은행인 B저축은행 대표를 협박해 10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씨의 도박장소개설, 부당대출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김 씨 주장대로 도박장 개설이 베트남국 법령에서 허용되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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