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가수' 누구? 라이브카페 활동, 고깃집 운영도…'2억 반환' 패소 이유 "당신 노래로 많은 위안 받아"

입력 2018-09-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좋아하는 가수에게 2년간 2억여 원의 돈을 보내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한 팬클럽 회원 사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모 씨는 가수 김 모 씨의 팬클럽에 가입해 2년간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으로 2억2500만 원을 주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 씨는 가수 김 씨의 팬클럽에 2009년 가입했다. 이 씨는 팬클럽 회원으로서 의무는 아니었지만 김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억25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2층짜리 고깃집에 실제로 사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팬 이 씨와 가수 김 씨 상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2억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 원씩 후원했으며 자신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의 291㎡(약 88평)짜리 땅을 준다는 증서를 썼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2억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가수 김 씨는 주로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9,000
    • -2.8%
    • 이더리움
    • 2,916,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27%
    • 리플
    • 2,012
    • -1.81%
    • 솔라나
    • 124,500
    • -3.41%
    • 에이다
    • 382
    • -2.8%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1.83%
    • 체인링크
    • 12,990
    • -3.56%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