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가수' 누구? 라이브카페 활동, 고깃집 운영도…'2억 반환' 패소 이유 "당신 노래로 많은 위안 받아"

입력 2018-09-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좋아하는 가수에게 2년간 2억여 원의 돈을 보내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한 팬클럽 회원 사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모 씨는 가수 김 모 씨의 팬클럽에 가입해 2년간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으로 2억2500만 원을 주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 씨는 가수 김 씨의 팬클럽에 2009년 가입했다. 이 씨는 팬클럽 회원으로서 의무는 아니었지만 김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억25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2층짜리 고깃집에 실제로 사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팬 이 씨와 가수 김 씨 상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2억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 원씩 후원했으며 자신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의 291㎡(약 88평)짜리 땅을 준다는 증서를 썼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2억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가수 김 씨는 주로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7,000
    • -1.13%
    • 이더리움
    • 3,41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37%
    • 리플
    • 2,078
    • -2.07%
    • 솔라나
    • 125,700
    • -2.26%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5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61%
    • 체인링크
    • 13,750
    • -2.34%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