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해고자 집단소송 착수

입력 2008-05-08 17:55 수정 2008-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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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21일 째를 맞는 이랜드 일반노조 해고 조합원 27명이 이랜드를 상대로 8일 집단소송(대표 4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랜드 일반노조는 "파업투쟁을 시작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추가 해고자가 대량 발생했고 해고된 조합원 27명이 회사측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소송 비용을 고려해 소수 조합원들 4명이 대표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랜드 일반노조는 이랜드그룹이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왔으며, 정규직원들이 해야할 상시적이고 중추적인 업무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이 지난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350명 이상이 해고됐고 정규직까지 감안하면 해고된 노동자는 400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우선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이랜드그룹 내에서의 비정규직 감원은 제일 먼저 2001아울렛 일부점포 계산업무가 외주화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은 해고되거나 용역으로 전환됐다. 뉴코아는 무리한 외주화를 강행하기 위해 0개월 계약서까지 등장시키며 비정규직들을 해고했다. 홈에버는 바로 1년 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하며 18개월 이상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그 이후 사측은 단체협약 파기에 대해서는 들끓는 여론과 노동위원회의 판결 등을 받아들여 해고시켰던 조합원들을 복직시켰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하자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18개월 이상 비정규직들에게 갑자기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통보했다.

이랜드 사태는 지난해 이후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돼 화두가 돼 왔다. 현재도 400여명의 이랜드-뉴코아 해고 노동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최소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홍윤경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법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감안해 전향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앞서 잘못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수많은 사회단체들과 법조인들이 이랜드 해고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최성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를 맡은 가운데 9명의 변호사들이 이번 노조측 집단소송 대리인으로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뉴코아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지원 노무사과정 2008 노동자의 벗등도 이랜드 해고자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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