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ㆍ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요구

입력 2018-09-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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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활용 관련 애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과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해 6만7000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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