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롯데칠성에 과징금 1억 부과

입력 2018-09-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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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사에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으로 과징금 1억540만 원이 부과됐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2억6740만 원과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가 조치됐다. 감사를 한 정일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대호에이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 받았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 과대계상과 차입금 과소계상으로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조치됐다. 회사는 지난해 1월 폐업한 바 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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