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화 호재-삼성증권

입력 2018-09-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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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호텔신라에 대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7만3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5일 “지난달 중국 정부가 온라인판매상 등록 및 납세 의무 부과와 지적재산권 보호 방침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즉 해외직구와 중소상공인의 창업을 독려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판매상은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사업자등록과 납세를 해야한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는 즉 짝퉁 거래에 대한 규제로, 적발 시 온라인판매상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셀러(재판매업자) 수익성은 사업 지속이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리셀러가 있을 수 있어 내년 한국 면세 업종의 전망은 불확실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리셀링은 불법이고 단속해야 한다고 우려하며 수요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리셀러의 면세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의 짝퉁 단속 강화는 국내 면세 사업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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