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명·구리도 투기지역 사정권

입력 2018-09-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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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대책 때 투기지역 지정서 겨우 벗어났던 서울 은평구와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3곳이 투기지역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통계청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과 경기 광명, 구리 등 3곳이 최근 집값 상승률을 고려할 때 투기지역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1차 조건은 직전 달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직전 달과 이전 달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직전 달을 포함해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올랐다. 때문에 투기지역 1차 조건을 충족하려면 8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0.65%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 은평(0.81%), 경기 광명(2.16%), 구리(0.79%) 등 3곳이다. 게다가 2차 조건에 해당하는 직전 달과 이전 달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도 전국 상승률의 1.3배를 가볍게 넘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넓혔던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다시 생길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음을 엄포한 상태다. 특히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7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이 된 7월 통계보다 8월 통계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8월 이후 상승분을 반영한 지정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피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8·27 대책 때도 투기지역 지정을 간신히 벗어났던 성북, 강북, 서대문 등은 이달 각각 0.61%, 0.5%, 0.56% 오르며 투기지역 정량요건에 미달했다. 지난 1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성남 분당(0.26%), 과천(0.42%)도 요건 충족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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