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가계대출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력 2008-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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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7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5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대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는 지난해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연대보증인 제도는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폐해로 꾸준하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고, 다른 은행보다 앞서 이번에 대구은행이 먼저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서민의 금융권 이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환대출 및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허용되며,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상환이 될 때까지 기존 연대보증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은행 개인여신부 최상수 차장은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무보증 신용대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어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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