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의견 모아

입력 2018-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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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지도부·국회 법사위 간사들 회동…"한국당 내부 조율 남아"

▲국회 본회의. (사진=이투데이 DB)
▲국회 본회의. (사진=이투데이 DB)

여야는 28일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다. 그동안 여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간을 몇년으로 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간 영업을 보장,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8년으로 연장하거나 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기한을 10년으로,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으로 오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현재 논의 중인 규제 완화 법안 협상 속도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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