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풍 솔릭 대비 비상대책반 구성

입력 2018-08-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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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 안전관리요령 확인 후 안전점검 필요

▲지난달 3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6000㎡(전체시설의 1/4)가 붕괴돼 토사가 도로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통신주 1주와 소나무 1그루가 파손되는 등 피해면적은 약 0.1ha인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지난달 3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6000㎡(전체시설의 1/4)가 붕괴돼 토사가 도로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통신주 1주와 소나무 1그루가 파손되는 등 피해면적은 약 0.1ha인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태풍 솔릭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은 구성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솔릭에 대비해 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공문 등을 보내고 한국에너지공단에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태양광 안전관리요령·체크리스트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RPS 종합지원센터(rps.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태양광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도 가동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3일 경북 청도지역 태양광 설치부지 내 산사태 발생 이후 태양광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산지 태양광을 대상으로 2차례 안전점검 시행했고 태양광 안전관리 전담반을 구축·운영해 추가 안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태풍 솔릭으로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을 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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