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생맥주·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낸다

입력 2018-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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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확대…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납부 대상에서 제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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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50㎡(약 15평)의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상 등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음료점업과 주점 월 4000원부터 2만 원까지,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부터 5만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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