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생맥주·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낸다

입력 2018-08-20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부터 확대…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납부 대상에서 제외

(뉴시스)
(뉴시스)
앞으로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50㎡(약 15평)의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상 등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음료점업과 주점 월 4000원부터 2만 원까지,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부터 5만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83,000
    • +3.06%
    • 이더리움
    • 3,416,000
    • +9.8%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3.53%
    • 리플
    • 2,248
    • +7.92%
    • 솔라나
    • 139,200
    • +7.08%
    • 에이다
    • 422
    • +8.76%
    • 트론
    • 435
    • -1.14%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4%
    • 체인링크
    • 14,540
    • +7.31%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