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둔 드루킹 특검, 빈손으로 끝나나

입력 2018-08-20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1차 수사기간 종료…22일까지 연장 여부 결정해야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목적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에게 주어진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김 지사를 두 차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5일 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08,000
    • +0.97%
    • 이더리움
    • 3,25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21%
    • 리플
    • 1,996
    • +0.5%
    • 솔라나
    • 123,900
    • +1.06%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0.46%
    • 체인링크
    • 13,300
    • +1.6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