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다툼 여지"

입력 2018-08-18 0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0시 40분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자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검팀은 15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킹크랩 개발을 마친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호감ㆍ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 등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68,000
    • +0.18%
    • 이더리움
    • 3,037,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1.59%
    • 리플
    • 2,027
    • -0.2%
    • 솔라나
    • 125,100
    • -0.95%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30
    • +1.21%
    • 체인링크
    • 12,930
    • -0.77%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