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폭행' 중위와 하사가 소대원 가혹행위… 공구로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손 묶기까지

입력 2018-08-16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출처=SBS)

병사들에게 폭행,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 모(26) 중위와 김 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 명을 생활관에 몰아넣은 뒤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대원들을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폭행을 지속해 기소됐다.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2,000
    • -1.56%
    • 이더리움
    • 3,45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51,400
    • -6.17%
    • 리플
    • 1,960
    • -3.35%
    • 솔라나
    • 146,900
    • -0.88%
    • 에이다
    • 287
    • -3.37%
    • 트론
    • 472
    • +1.07%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3%
    • 체인링크
    • 16,250
    • -1.52%
    • 샌드박스
    • 51.65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