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

입력 2008-04-30 12:00 수정 2008-04-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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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서 건설업자의 부당한 대여료 결정 및 지급 지연,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공정위에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한 것을 이번에 승인한 것.

이번에 승인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여건을 개선하고, 가동시간 및 대여료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항이 명문화 됐다. 건설기계 가동시간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하고, 야간작업과 초과작업시 대여료 산정의 기준을 정했다. 건설기계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과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 등 기계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했다.

대여료공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건설기계를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대여료를 공제하도록 했다.

부당한 임대료 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정해졌다. 임차인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당사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채무불이행시 기간을 정해 이행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제 해지권을 규정했다. 임차인은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동일한 건설기계로 대체하였을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과 시행으로 그간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를 청구인들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도 표준계약서를 통보해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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