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사설서버·핵 프로그램 운영자 검거

입력 2018-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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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국내 유명 게임의 불법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함께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 서버가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산업 피해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카카오게임즈, 넥슨,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등 관련 협회 및 업계와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분석 등을 협조 받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업자 등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해 범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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