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고양시 풍동택지지구 아파트에서 분양원가 대비 4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주공은 지난해 입주자들의 청원에 따라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고양 풍동지구 2개블럭 1270가구 및 화성 봉담지구 2개블럭 1616가구에 대한 분양원가를 원고측에 통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풍동지구, 봉담지구 분양가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으나 주공은 최근까지 공개를 꺼려왔다. 이에 입주자들은 판결사항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접수해 이번 분양가 원가 공개가 이루어졌다.
주택공사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의 분양원가가 1946억원이며 실제 분양가격은 2594억원으로, 이 경우 주공이 얻은 수익은 33%인 64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원가 1천310억원인 2블럭은 수익률이 38%에 이르는 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구당 평균 5102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모토로하고 있는 주공이 실제로는 이중적인 수익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645억원으로, 수익은 129억원을 거둬 수익률은 4.9%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공사는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인 토지비, 건축비, 기타 부대비용 등은 원고측에 통보했지만 언론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세부내역의 공개는 거부했다.
주택공사는 풍동지구에서 과도한 수익을 올린 데 대해 "단지별 건설원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거여건, 주변시세, 타 지구 공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한다"면서 "분양가를 시세나 민간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입주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