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입력 2018-08-08 09:53 수정 2018-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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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026> 문 대통령, 'QR'코드 이용한 결제 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2018.8.7    hkmpooh@yna.co.kr/2018-08-07 15:50:41/<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YONHAP PHOTO-4026> 문 대통령, 'QR'코드 이용한 결제 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2018.8.7 hkmpooh@yna.co.kr/2018-08-07 15:50:41/<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처음 은산분리가 형태를 드러낸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규제가 깨질지 주목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1950년 처음 제정된 은행법(1954년 시행)에는 은산분리를 담은 내용이 없었다. 당시 은행이 국가 소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4년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로 조흥·한국상업·한국저축(제일은행)·한국흥업기업(한일은행) 등이 기업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주요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하고 대출을 독점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다시 이를 모두 환수해 은행을 국유화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임시조치법으로 현재 은산분리와 비슷하게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했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1982년 개정된 은행법(1983년 시행)에 처음 '동일인 취득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동일인은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보는 범위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시중은행 민영화로 대주주에게 대출이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 사금융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당시 5%, 7%, 10%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8%로 정했다. 다만 지방은행과 외국 합작투자 금융기관은 예외였다.

1994년 때는 동일인 보유 한도를 4%로 강화하고, 동일인 범위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넓혔다.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8%로는 과점주주 담합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는 12%, 경영개입 의사가 없는 기관투자자는 8%까지 허용했다. 이후 1997년 금융전업가에 한해 승인을 받도록 다시 한번 개정했다.

1998년 은행법에는 다시 동일인 취득에 예외를 뒀다. 외국 합작투자로 설립한 금융기관과 외국인이 설립한 금융기관의 경우 4%를 초과해 보유 가능했다.

외국인에 한해 동일인 보유를 10%까지 허용하는 안도 마련했다. 10%, 25%, 33% 각 초과 시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0년 처음 동일인 취득 한도 4% 초과 금지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생겼다.

2002년 은행법은 현재의 틀과 비슷해졌다. 동일인 취득한도를 10%로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 취득 한도를 만들어 4%를 넘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가능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인 전체 회사의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합계가 2조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9년에 다시 9%로 완화됐다가 2013년 현행 은행법(2014년 시행)으로 다시 원상복구됐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재벌에 모든 자본을 집중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 사금고화, 이해 상충 문제, 대주주 기업부실의 은행 전이 등을 막을 필요성도 컸다.

다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다.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생존 갈림길에 섰다. KT를 2대 주주로 둔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대출상품을 중단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증자를 하고 싶어도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다른 주주들이 다 같이 돈을 내서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이에 반대해 지난해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이 5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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